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/수사 진행 상황 (문단 편집) ====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동재 기소 및 한동훈 [[불기소처분|불기소]] 권고 ==== *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5FGVXCFH|[속보]수사심의위, "한동훈 불기소, 채널A 기자 기소" 결론]] *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32798|[속보]檢심의위 "한동훈 수사도 기소도 말라…채널A 기자는 수사"]] *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24/2020072404063.html|[속보]수사심의위 "한동훈 수사 중단하고 기소 말라"]] *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4839590|‘검·언 유착’ 수사심의위 “한동훈 수사 중단·불기소해야”]] 7월 24일 이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[[검찰 수사심의위원회]]가 열렸다.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부장검사 [[정진웅]]), 사건관계인 이철,[* 이철이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였다.] 이동재, 한동훈, 각 변호인들이 모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.[* 사건 당사자들은 각자 별개에 장소해서 대기하다 차례가 되었을 때 심의위원들 앞에서 변론했다. 한편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는 심의위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.] 그 결과,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(12명) 및 공소제기(9명), 한동훈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중단(10명) 및 불기소(11명) 의견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렸다. [* 수사심의위원은 총 15명이다.] 사실상 '''검언유착은 없으며''', 이번 사건은 채널A [[이동재]] 기자의 '''취재 윤리 위반'''쪽으로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0072469771|판단을 내린 것.]] 해당 결정으로 인해,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이므로 강제력이 없으나, 결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. 한편 한동훈 검사 측 변호인은 "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"고 밝혔고, 서울중앙지검에서는 “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며 반발하였다. 수사심의위원회의 해당 결정 이후 [[김남국]], [[정청래]], [[황희석]] 등 여권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"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", "(제도에 대한) 수술이 불가피하다"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.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는 [[문재인 정부]]의 [[문무일]] 검찰총장 시기에 검찰의 수사 독점을 막고자 검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, 심지어 [[추미애]]도 취임 직후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"중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"고 당부했다. 그래놓고 원하는 대로 심의위 결론이 안 나니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 것은 [[이율배반]]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0072698901|#]] 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25/2020072590031.html|#]] [[진중권]]도 수사심의위를 비판한 여당 주장에 대해 "자가당착에 빠진 것"이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"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것"이라며 "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것"이라고 비판했다.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7/26/2020072600711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